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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서정운(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8월 25일(화)
  • 조회수
    10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8. 26.(수) ~ 2026. 9. 4.(금)

 

○ 방 법

 

- 팩 스 : 032)440-8768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본관 3층(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jw4576@korea.kr
- 문 의 : 032)44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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