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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금)
  • 조회수
    349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합협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11.22 ~ 2013.11.28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기획행정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3

    - 메 일 : hongsm1971@korea.kr

    - 전 화 : 032)440-6212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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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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