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_공고문.pdf [19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pdf [12KByte]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합협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11.22 ~ 2013.11.28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기획행정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3
- 메 일 : hongsm1971@korea.kr
- 전 화 : 032)440-6212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