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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1월 24일(금)
  • 조회수
    426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4.1.24 ~ 2.3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건설교통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스 : 032-440-8766
  - 메일 : adiosever@korea.kr
  - 전화 : 032-440-6245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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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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