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조례).pdf [72KByte]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4.1.28 ~ 2.7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건설교통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스 : 032-440-8766
- 메일 : adiosever@korea.kr
- 전화 : 032-440-6245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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