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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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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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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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7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4. 3. 24 (월) ~ 4. 3 (목)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스 : 032-440-8763
- 메일 : najida@korea.kr
- 전화 : 032-440-6214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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