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_학교현장교육_학생안전관리_조례안_입법예고문.pdf [184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도형(대표발의), 장현근, 구재용, 이강호, 이용범, 조계자 의원
○ 기 간 : 2014. 8. 15 ~ 8. 25(11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