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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8월 14일(목)
  • 조회수
    26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이도형(대표발의), 장현근, 구재용, 이강호, 이용범, 조계자 의원

기 간 : 2014. 8. 15 ~ 8. 25(11일간)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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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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