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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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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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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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6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차준택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9.24 ~10. 6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baranggol@korea.kr
- 문 의 : ☎ 032) 440-6232 (담당자 : 맹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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