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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9월 26일(금)
  • 조회수
    40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 - 4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
법예고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106(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2,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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