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의원).pdf [59KByte]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 - 43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2,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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