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의회운영에_관한_조례)(이도형의원).pdf [48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 - 48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