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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10월 2일(목)
  • 조회수
    337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 - 48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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