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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 조회수
    57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손철운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5. 3. 3. ~ 2015. 3. 1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6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김신영

- 이메일 : adiosever@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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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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