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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3월 6일(금)
  • 조회수
    383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승희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5. 3. 6. ~ 2015. 3. 16.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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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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