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화학물질_안전관리_조례안(입법예고문).pdf [21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승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3. 6. ~ 2015. 3. 16.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박진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