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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3월 22일(일)
  • 조회수
    308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5. 3.24(화)~ 2015. 4. 2(목)⇒ 10일간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산업경제전문위원실(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5

    - 메 일 : baranggol@korea.kr
 
    - 전 화 : 032)440-6232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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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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