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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3월 23일(월)
  • 조회수
    496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황흥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3. 23 ~ 2015. 4. 3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실 박희영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032-440-6223(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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