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장사시설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pdf [416KByte]
○ 발의의원 : 공병건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4. 7. ~ 4. 17
○ 의견제출방법
- 팩스 : 032- 440 -8764
- 우편 : 인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전문위원실 김종복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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