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신영은 의원
* 기 간 : 2015. 4. 14 ~ 4. 24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 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