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청소년활동_진흥_조례안_입법예고.pdf [442KByte]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5. 5. 26 ~ 6. 8(14일간)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길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팩스 : 032)440-8764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서식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