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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6월 8일(월)
  • 조회수
    24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표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 
  *             : 2015. 6. 8  ~ 6. 18
  *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  견  제  출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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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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