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의원_공무국외활동에_관한_조례안.pdf [359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31KByte]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 440-6205, 팩스 032-440-87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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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