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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6월 19일(금)
  • 조회수
    29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진규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5. 6. 19. ~ 2015. 6. 30.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박진성

- 이메일 : lagoon@korea.kr

- 문 의 : 032-440-6235(담당자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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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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