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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6월 26일(금)
  • 조회수
    35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 440-6205, 팩스 032-440-87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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