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수도급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42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병만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8. 20 ~ 2015. 9. 2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한정환
- 문 의 : 032-440-6234(담당자 : 한정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