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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8월 20일(목)
  • 조회수
    26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병만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8. 20 ~ 2015. 9. 2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한정환

- 문 의 : 032-440-6234(담당자 : 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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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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