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 교육위원회 이영환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5. 9. 23 ~ 10. 12(10일간)
○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김종복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