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 작성일
-
2015년 10월 8일(목)
-
- 조회수
- 250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 440-6205, 팩스 032-440-8762,
이메일 jong09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