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pdf [34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공병건 의원 대표 발의
* 기간 : 2015. 11. 5 ~ 11. 16.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8765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 6235(담당자 :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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