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재난관리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131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 신영은 의원 * 기 간 : 2015. 11. 24 ~ 12. 4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 견 제 출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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