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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3월 10일(목)
  • 조회수
    310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기 간 : 2016. 3. 11 ~ 3. 20(10일)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quyrie@korea.kr
- 문 의 : 032) 440-6232 (담당자 : 명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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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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