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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5월 10일(화)
  • 조회수
    303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6. 5. 10 ~ 5. 23(14일)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hong1377@korea.kr
      - 문 의 : 032) 440-6213 (담당자 : 이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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