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학교폭력_예방_및_대책에_관한_조례안(입법예고).pdf [338KByt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º 대표발의의원 : 박승희 의원
º 의견제출기간 : 2016. 5. 17 ~ 2016. 5. 27
º 의견제출방법
- 팩스 : 032-440-8764
-우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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