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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5월 17일(화)
  • 조회수
    239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º 발의의원 : 김진규 의원(찬성자12명)
º 의견제출기간 : 2016. 5. 17 ~ 5. 27
º 의견제출방법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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