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0-입법예고문(지하부분_토지사용에_관한_보상_조례).pdf [29KByte]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 유 일 용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6. 10. ~ 2016. 6. 20.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6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김신영
- 이메일 : adiosever@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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