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_입법예고문.pdf [41KByte]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정헌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8. 17 ~ 8. 29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3(담당자 민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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