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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8월 22일(월)
  • 조회수
    24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진규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8. 22 ~ 8. 3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5(담당자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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