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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 58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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