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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9월 13일(화)
  • 조회수
    247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9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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