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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 조회수
    239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김 금 용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6.10.6.~2016.10.17.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jaemoni@korea.kr
   - 문    의: 032-440-6245(담당자: 강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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