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정헌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0. 28. ~ 11. 0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5(담당자 곽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