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인천광역시교육청_학교_안전관리_민관협력위원회_설치_및_운영_조례안(입법예고문).pdf [28KByte]
의견수렴서.pdf [12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 신영은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6 ~ 11. 25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67(담당자 최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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