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2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107KByt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노경수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6.11.23.~2016.12.5.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jaemoni@korea.kr
- 문 의: 032-4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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