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입법예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입법예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1월 12일(목)
  • 조회수
    25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박승희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1.12.~2017.1.23.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jaemoni@korea.kr
   - 문    의: 032-440-6245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