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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1월 13일(금)
  • 조회수
    239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영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7. 1. 13 ~ 2017. 1. 2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이메일 : whimer@korea.kr
  - 문의 : 032)440-6234(담당자 박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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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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