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전 화: 032-440-6264
- 팩 스: 032-440-8784
- 이메일: runh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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