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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1월 24일(화)
  • 조회수
    22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제출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전 화: 032-440-6264

- 팩 스: 032-440-8784

- 이메일: runh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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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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