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2-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pdf [723KByte]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오흥철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3.2.~2017.3.12.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jaemoni@korea.kr
- 문 의: 032-440-6245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