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2KByte]
의견수렴서.hwp [16KByte]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김경선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3.7.~2017.3.17.
○ 의견제출방법
- 우 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dappang68@korea.kr
- 팩 스: 032-440-8762
- 문 의: 032-4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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