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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3월 7일(화)
  • 조회수
    22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홍정화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3.7.~2017.3.17.

○ 의견제출방법
- 우 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dappang68@korea.kr
- 팩 스: 032-440-8762
- 문 의: 032-4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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