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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3월 30일(목)
  • 조회수
    25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김경선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3.30.~2017.4.9.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jaemoni@korea.kr
- 문 의: 032-4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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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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