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정창일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04. 22. ~ 05. 0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hongjjang66@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2(담당자 홍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