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수도급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48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제홍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04. 28(금) ~ 05. 10(수)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whimer@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4(담당자 박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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