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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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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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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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2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영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7. 5. 25 ~ 6. 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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