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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 조회수
    2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최만용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05. 25.(목) ~ 06. 05.(월)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이메일 : runhi@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67(담당자 : 최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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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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