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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 조회수
    22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정헌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7. 05. 26(금) ~ 05. 31(수)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이메일 : dolpunghun@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35(담당자 :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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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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